정관
정관
(사)한국해양치유협회 정관 전문입니다. 각 장을 클릭하면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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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치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해양치유 자원의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해양치유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다.
※ 본 조문은 홈페이지 구축용 더미입니다.
제4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가입) 회원 가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가입 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정회원 승급) 정회원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승급한다.
※ 더미 조문
제7조(임원의 구성) 협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더미 조문
제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더미 조문
제11조(재원) 협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더미 조문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더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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